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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실

개정된 한국어능력시험 변화된 몇 가지

by ☆★○☆★ 2020. 5. 7.



목차

프롤로그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등급 판정의 변화

시험 시간의 변화

제외의 이유

등급 판정 기준



프롤로그

이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정 전과 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주목할만한 변화는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와 대학 유학 희망자, 공공 기관과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할 목적의 시험이다.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해서 그 결과를 취업 및 국내 대학 유학 등에 활용하는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이고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사관리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인사기준,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지원 서류,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된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개정 전후의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 구성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급 판정의 변화

먼저 등급의 판정에 대한 변화이다. 개정 전에는 초급, 중급, 고급, 3등급으로 나누었고 개정 후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을 한국어능력시험 1로 바꾸며 한국어능력시험 중급과 고급을 합쳐서 한국어능력시험 2로 바꾸었다.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TOPIK팀(2014)에 따라 개정 후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능력시험 1와 한국어능력시험 2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응시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였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들을 위해 큰 부담 없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적으로 단순한 ‘한국어능력시험 1’을 보도록 하였다.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온 학습자를 위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급 및 고급을 통합한 ‘한국어능력시험 2’를 보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된 후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문제유형, 과락제도, 시험과목)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었다. 의사소통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간접적인 방식 및 병행되던 쓰기 영역은 직접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평가되도록 하였다. 변경된 한국어능력시험은 최근 주요 외국어 능력시험의 개정 경향 등을 참고하면서, 응시자의 한국어 능력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험 시간의 변화

개정 전에 초급, 중급, 고급 급별로 듣기, 읽기, 어휘 및 문법, 쓰기 4개 영역, 총 104~106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시험 시간은 180분이고 총 400점 배점이었다. 개정 후에는 어휘, 문법 영역이 완전히 없어졌고 한국어능력시험 1은 듣기와 읽기 두 영역에 총 70개 문항만 제시하였고, 총 200점 배점으로 180 에서 100분으로 시간을 줄였다. 한국어능력시험 2는 읽기, 쓰기, 듣기 3영역, 104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시험 시간은 변화 없이 180분이고 총 300점 배점이다. 합격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획득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제외의 이유

어휘, 문법 영역을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 국립국어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4영역을 평가해야 하지만 말하기 평가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듣기, 쓰기, 읽기 3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선정하였다고 개정 전의어휘·문법 영역은 듣기, 쓰기, 읽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등급 판정 기준

다음으로 개정된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5회, 2014.7.20 시험부터 적용) 35회 이전에는 시험 기준에 따르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과락 점수를 설정하였지만 개정된 35회 시험부터는 과락 점수를 취소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I(1~2급), 한국어능력시험 II(3~6급)으로 등급 반정 기준을 바꾸었다.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10)에 따라 과락 제도를 없앤 것은 응시자를 위한 것으로 종합 점수는 높으나 어느 한 영역의 낮은 점수 때문에 급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경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종합점수에 의해 등급이 판정된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보다 나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사람이 떨어지고,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된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은 획득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총점 200점인 한국어능력시험 I은 80점 이상 1급, 140점 이상은 2급으로 판정된다. 총점 300점인 한국어능력시험 II는 120점 이상 3급, 150점 이상 4급, 190점 이상 5급, 230점 이상 6급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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